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갑작스레 아프셔서 다음 규정에 따라 30일의 인병휴가를 허가하려고 합니다.
제32조(인병휴가) ①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누계 60일 범위안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30일이라는 기간에 토요일·일요일 기타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저희 회사 규정에는 딱히 이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정휴가인 출산휴가의 경우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병휴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