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기행 2019.04.06 10:1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을 유급 휴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휴무일 가산 수당 계산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1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드나, 통상 주40시간제하에서 5일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40시간을 모두 일한 뒤,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가 되겠지만 무급휴무일에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5인이하 회사인데 퇴사할려고 하니 퇴사거부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1 2019.04.10 8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이사 관련서류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 1 2019.04.10 6580
기타 재직중 상위학력 취득에 따른 경력 및 학력 인정 1 2019.04.09 132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2019.04.09 1739
임금·퇴직금 세상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1 2019.04.09 232
여성 육아휴직 1 2019.04.09 137
최저임금 연장수당 질문합니다. 1 2019.04.09 222
근로시간 24시간 맞교대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2019.04.09 66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범위 질문드립니다 1 2019.04.09 536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09 404
근로계약 수습기간 만료 통보에 관한 질문 1 2019.04.09 1081
근로계약 입사취소 와 1달 채용 1 2019.04.09 7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로계약을 할 경우에 연장근무일 경우. 1 2019.04.09 377
산업재해 비급여부분 1 2019.04.08 474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소진 2 2019.04.08 2742
해고·징계 실업급여 지급인정 관련 1 2019.04.08 1648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2019.04.08 1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9.04.08 123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80
해고·징계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1 2019.04.08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