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일(월~금), 주 40시간, 일 소정근로 8시간(09시~18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월 209시간 산정)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연간 최대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병가기간 중 30일은 유급(토요일 및 공휴일 미포함)으로 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을 병가일수에 포함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4.10.(수)부터 5.9.(목)까지 병가신청을 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사용한 병가일수를 합하면 4.26.(금)까지가 유급병가(30일)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미포함)
※ 주휴수당 지급일은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 일할 계산 감액기준 : 휴직, 5일 연속(월~금)하여 1주간 유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무급병가를 하루라도 사용한 경우
★ 아래 질문사항에 대해 예상답변이 맞지 않다면, 옳은 계산방식을 적용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1) 4월 급여에서 주휴수당 감액일수?
(예상답변) ▶ 주휴수당 2일치 감액
※ 5일연속 유급병가를 사용한 기간인 ① 4.15.월~4.19.금 (주휴수당 발생일인 4.21.일, 1일) + ② 4.22.월~4.26.금(주휴수당 발생일인 4.28.일, 1일) 에 따라 당초 주휴수당 발생일인 2일치를 감액(일할계산)
(질문 2) 4월 급여에서 무급병가 사용일로서 감액해야 하는 일수?
(예상답변1) ▶ 4일치 감액 (4.27.토~4.30.화)
※ 유급병가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시점인 4.27.(토)부터 무급병가 사용일로 산입함으로써 4월 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예상답변2) ▶ 2일치 감액 (4.29.월~4.30.화)
※ 무급병가 사용 시작일을 실제 출근날짜인 4.29.(월)부터인 것으로 계산하되, 무급병가가 계속되는 5.9.(목)까지의 기간중 5.4.(토)과 5.5.(일)을 무급병가 사용일수 범위에 포함,
※ 또한 위에서 유급병가 5일 연속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감액(4.28.일)을 했으므로 위 무급병가 사용으로 인한 결근감액일에 무급휴무일인 4.27.(토)과 주휴수당 지급일인 4.28.(일)을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음
(예상답변3) ▶ 3일치 감액 (4.27.토, 4.29.월~4.30.화)
※ 유급병가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시점인 4.27.(토)부터 무급병가 사용일로 산입하되, 유급병가 연속사용으로 인한 주휴수당 감액일(4.28.(일))은 위 무급병가 사용으로 인한 결근감액일에서는 제외하되, 무급휴무일은 4.27.(토)은 결근감액일에 포함
(질문 3) 5월 급여에서 무급병가 사용일로서 감액해야 하는 일수?
(예상답변1) ▶ (주휴수당 감액일) 2일치 + (무급병가 사용에 따른 결근 감액일) 9일치 = 총 11일 감액
※ 무급병가 사용일이 하루라도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발생일(4.29.월~5.3.금: 5.5.일, 1일 + 5.6.월~5.10.금: 5.12.일, 1일) : 2일치
※ 무급병가 사용일인 5.1.~5.9.까지 총 9일(무급휴무일인 5.4.토 + 주휴수당 감액일인 5.5.일 포함)
(예상답변2) ▶ (주휴수당 감액일) 2일치 + (무급병가 사용에 따른 결근 감액일) 7일치 = 총 9일 감액
※ 무급병가 사용일이 하루라도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발생일(4.29.월~5.3.금: 5.5.일, 1일 + 5.6.월~5.10.금: 5.12.일, 1일) : 2일치
※ 무급병가 사용일인 5.1.~5.9.까지 총 7일(무급휴무일인 5.4.토 미포함, 주휴수당 감액일인 5.5.일 미포함)
(예상답변3) ▶ (주휴수당 감액일) 2일치 + (무급병가 사용에 따른 결근 감액일) 8일치 = 총 10일 감액
※ 무급병가 사용일이 하루라도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발생일(4.29.월~5.3.금: 5.5.일, 1일 + 5.6.월~5.10.금: 5.12.일, 1일) : 2일치
※ 무급병가 사용일인 5.1.~5.9.까지 총 8일(무급휴무일인 5.4.토 포함, 주휴수당 감액일인 5.5.일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