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일(월~금), 주 40시간, 일 소정근로 8시간(09시~18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월 209시간 산정)

올해 1.1.일자로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채용되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1.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15일치 부여받았습니다. (전환이 아닌 신규자들은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그런데 제가 이직하게 되어 5.9.(목)까지만 근무를 하고 5.10.(금)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사직원 제출)

퇴사일까지 연차는 총 4일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 1월부터 2월까지는 연차사용 외에는 특별히 결근이나 병가사용은 없었음(만근)

※ 3.18.(월)~4.26.(금)까지 유급병가 총 30일 사용하고, 계속하여 5.9.(목)까지 무급병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최대 60일 범위에서 30일까지는 유급, 30일 이후는 무급으로 하되 병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 산입)


(질문1) 작년까지는 원청의 위탁용역계약 업체 소속이었다가 금년도 1.1.일짜로 원청의 직접고용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제가 5.10.(금)자로 퇴사하게되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며칠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전환채용되면서 부여받은 15일치의 연차와 별도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지급받는 사항이 적용되나요?

(질문4) 유급병가 및 무급병가 사용에 따라 혹시 연차 추가발생이 되지 않나요? (1개월 개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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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1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회사의 방침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되, 사용자가 다른 용역업체 소속에서 직고용 형태로 전환하였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업양도나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를 15일 부여했다면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나 귀하의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 15개를 선지급한지 알수 없습니다. 특히 위의 퇴직금 지급여부와 함께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4. 1개월 개근하지 못한 경우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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