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각 2019.04.08 01:12

제가  4월8일 월요일부터 물류센터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4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동안 동미참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한 기간이 짧다거나 입사한지 얼마 안됬다는 사유로 유급이 인정 안 될 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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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무급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예비군훈련의 경우 향토예비군법 등에 의하여 유급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순 있으나 일방적으로 무급처리하거나 거부할 순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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