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근무하고있습니다. 2018년 8월 부터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5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작성을 하였는데, 4월 5일경에 예비군훈련(5월 8~10일 훈련)으로 인해서 연락을 드렸을때 4월 30일에 계약종료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4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되는걸 처음 알았구요, 5월 30일까지 근무를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5월 30일인데 왜 4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할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최대 9개월까지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이러한 내용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시 이러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점장님은 한달전에 문자를 줬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연락받은것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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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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