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y007 2019.04.08 15:48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무중 A형간염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치료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주여야할 사용자의 의무가 있는지요?

아니면 그 치료기간을 개인휴가(연차 등 급여공제)를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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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38조에 따르면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 선사용등을 합의할 순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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