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elen 2019.04.08 16:2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올해부터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주기시작했는데

연차,반차를 사용한 시간을 연장근로한 시간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차등을 사용해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5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6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45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8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44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8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9.06.20 5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3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337
기타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2019.06.17 65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4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1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9.06.11 264
임금·퇴직금 2가지 질문입니다. 1 2019.06.09 102
임금·퇴직금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2019.06.07 1104
휴일·휴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2019.06.06 17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5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530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