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회사에서 10년을 근속하였습니다. 18년까지는 연차사용촉진에 의해 연차는 다 소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부로 퇴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잔여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까 합니다.
회사에서는 6월말부로 퇴사할 경우, 올해 80% 미만을 근속하였으므로
19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동안, 1개월 근속당 1일씩 총 6개가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맞지 않다면 퇴사 전 소진할 수 있는 잔여휴가가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곳은 연차휴가 기준을 회계연도로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