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84 2019.04.09 13:04

2017년 4월 11일 입사하여 5월11일부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 퇴사예정인데 연차휴가 일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자로 퇴사한다면 연차 총일수는 몇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입사하셨으므로 2018년 4월 10일까지 80% 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11일에 15개, 2019년 4월 11일에 15개 총 30일이 발생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근기법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8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609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69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04.24 753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문제 1 2019.04.23 381
기타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102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89
기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 1 2019.04.17 332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5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90
휴일·휴가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2019.04.12 233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4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42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으니 월차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019.04.10 67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2019.04.09 1736
»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09 404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2019.04.08 1163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8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공제 1 2019.04.08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