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조4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교대 근로자입니다.
현재 사측과 연차사용 때문에 다투고 있는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자는 아침8시~저녁8시이며 야간근무자는 저녁8시~아침8시입니다.
1인1조로 총 4명이서 주주야야휴휴휴휴의 형태로 돌아갑니다.
교대근무자외의 주간만 고정으로(월~금)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있어서 교대근무자가 1인1조여도 연차사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문제는 주간근무자 근무시간은 9시~저녁6시까지 근무인데 주간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시 주간 고정근무자가 퇴근하는 저녁6시부터 저녁8시까지 2시간이 비어버리게됩니다.
저희 교대근무자는 오래전부터 사측에 별도의 대체근무자나 주간고정근무자중에서 별도로 연차사용할때만 추가근무를 할수 있는 사람을 요청해왔습니다.
내용은 이러한데 현재 사측에서 주장하는바는 이렇습니다.
애초에 교대근무자들은 연차를 사용할때 12시간을 휴무하니 주간고정근무자들 연차8시간 휴무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교대근무자가 그 2시간을 메꿔주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게 저희의 근무형태가 12시간근무인데 연차를 사용할시 12시간휴무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측에선 그게 혜택이라고하니 이해가 안갑니다.
사측에서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맞는건지 아니면 정말 저희가 혜택을 받고 있는게 맞고 교대근무자가 서로의 추가근무시간을 메꿔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