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뷰티폴 2019.04.11 10:03
2018년 6월 25일에 아웃소싱으로 들어와서 4개월 후 10월25일에 정규직으로 전환됬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4개월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몸이 안좋아서 1년까지만 하고 퇴사할 생각입니다 계속 같은 곳에서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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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2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된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시점(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시점)부터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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