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방울 2019.04.11 17:50

1. 주당비 3교대 근무자입니다.

담담업무는 기계설비이며  고장이나  년초에  견적서는 받아 원청에 제출하는 일을 감단직도 할구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감단직도 담당(전기안전관리자,보일러관리자)업무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비원, 청원경찰 등이며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감시단속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단속적 업무 승인조건을 살펴보면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18 55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2019.04.18 660
임금·퇴직금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4.18 2224
비정규직 교대근무자와 다른업무 지시 1 2019.04.18 86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64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과정에 대하여, 4대보험 기준? , 최초 월급받는일로부... 1 2019.04.17 343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1 2019.04.17 3325
고용보험 상실퇴사 후 단기 한달 프리랜서 활동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2 2019.04.17 6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9.04.17 244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9.04.17 518
기타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 발급 및 경력조회 회보 2 2019.04.17 2605
임금·퇴직금 전직장 임금 오지급으로 인한 환급 요청 1 2019.04.17 126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1 2019.04.17 370
기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 1 2019.04.17 332
비정규직 파견직 임신시기 근로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에 따른 책임 1 2019.04.17 589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1 2019.04.17 296
휴일·휴가 주20시간근무, 2 2019.04.17 778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상 계속근무자의 근무경력인정 1 2019.04.17 501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