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999 2019.04.12 10:3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연차가 6개 남은 상황에서 실직적인 업무는 5월 9일 (목요일)까지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퇴직일은 5월 15일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 17일이 되는 것인가요?

현재 저희 회사는 주 5일 (월-금) 근무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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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잔여 연차휴가는 퇴직일과 상관없습니다. 퇴직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 5월 9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 지정할 수도 있고 9일 퇴직한 후 미사용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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