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토깽이 2019.04.12 11:55

회사에서 수익성악화로 인해 퇴직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개월은 하루 3시간만 근무하고 90만원만 급여를 받으며 업무정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2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인데 원래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최저임금을 받고있었습니다.

권고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달에 근무시간이 3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실업급여도 현저히 줄어들게 될꺼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하루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방법인거 같아서 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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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는 평균임금 x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x 50% x 1일 소정근로시간*소정급여일수로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이 금액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반영한 최저기초일액으로 일액을 정합니다.

    요컨데 귀하의 경우 마지막 1개월의 단시간근로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이 적어질 수 있고 금액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반영한 일액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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