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시 2019.04.12 14:24

안녕하세요

작년18년08월20일자로 입사해서 금년도4월20일자로 퇴직예정입니다. (19일까지만근무하고 20일부터 근무안함)

저희는 별도 공휴일은 무휴이며 월8일까지 쉴 수 있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초과사용한 달에는 연차로 대체되고요!

그런데 제가 2018년 09월19일기준(08월20일~09월19일) 총10일 쉬었고, 2018년 10월19일기준(09월20일~10월19일) 총9.5일 쉬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1월19일기준(12월20일~01월19일) 총9일 쉬었고요!

그럼 연차는 총 몇 개가 발생되고 남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 근무하셨기 때문에 1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8월 20일 입사하셨다면 9월 20일에 1일, 10월 20일에 1일...금년 4월 20일에 1일씩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귀하의 유급휴일 매월8일을 제외하면 잔여 연차가 나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18 55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2019.04.18 660
임금·퇴직금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4.18 2224
비정규직 교대근무자와 다른업무 지시 1 2019.04.18 86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64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과정에 대하여, 4대보험 기준? , 최초 월급받는일로부... 1 2019.04.17 343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1 2019.04.17 3325
고용보험 상실퇴사 후 단기 한달 프리랜서 활동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2 2019.04.17 6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9.04.17 244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9.04.17 518
기타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 발급 및 경력조회 회보 2 2019.04.17 2605
임금·퇴직금 전직장 임금 오지급으로 인한 환급 요청 1 2019.04.17 126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1 2019.04.17 370
기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 1 2019.04.17 332
비정규직 파견직 임신시기 근로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에 따른 책임 1 2019.04.17 589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1 2019.04.17 296
휴일·휴가 주20시간근무, 2 2019.04.17 778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상 계속근무자의 근무경력인정 1 2019.04.17 501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