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사로야 2019.04.12 17:09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어느정도인지 계산 부탁드리려합니다.

저희 고모부에게 최저시급도 안지켜지는 상황인거같아 월급여가 얼마나 산정이 되야하는지 또한 부당하게 예고없이 해고된거같아 이렇게 문의하게되었습니다. 

저희 고모부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평상시에 쓰레기도 버려야하고 환자분께서 돌아가시거나 응급상황이면 문열어줘야하고 상황에따라 산소호흡기도해드려야하는 일을 하셨는데 근무시간이 말도안되게 길고 그에비해 급여는 터무니없어 부당하게 대우받아온거같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이 18:00-8:40 입니다. 총근무시간은 하루에 14시간40분입니다.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12:00-8:40 입니다. 일요일근무시간은 총20시간40분입니다.

이렇게 5개월10일동안 빨간날이며 하루도 쉬는 날도 없었고 자는 시간이11:30-5:00 까지 5시간 30분정도인데

병원인지라 상황이나면 자다 일어나서 문열여줘야하고 산소호흡기도 해드려야하는 대기상태라고합니다.

알아보니 이것 또한 근무시간으로 된다고 하더라구요

식사는 출근 한시간전인 17시에와서 식사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2018년 10월4일 부터 5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나서 2019년 3월 초에 더이상 힘들어 사직의사를 표한후에 한달만 더하기로 합의를 본이후 2주뒤쯤 3월 15일 사람이 구해졌다는 이유로 그날 바로 출근하자마자 짐싸서 나가라고 했다고합니다.

월급여는 150여만원정도였고 사대보험은 들었다고합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어느정도인지요?

기본금 : A

주휴수당 : B

연장근로 : C

야간근로 : D

기타 : E

합계 : A + B + C + D + E = 월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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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상의 고모부님의 근로계약 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병원에서 직접 채용하지 아니한 간병인은 법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병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 2001.07.27, 근기 68207-2409 )
    귀 질의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간병인과 환자측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병원이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을 모집·소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당사자인 환자측이 된다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간병인과 환자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조동항 단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보여짐
    따라서, 귀 질의상의 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만일 근로자시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주휴포함)
    연장근로시간수: (1일 6.66시간*5일*1.5)+(20.66*1.5)
    야간근로시간수: (8시간*5일*0.5)+(8*0.5)
    총 356.9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최저임금을 반영한다면 2,980,115원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5시간 30분의 휴게시간과 감시단속적 승인(연장근로가산 제외) 등의 변수가 있다면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감시단속 승인여부와 휴게시간등을 재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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