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뭉뭉 2019.04.12 20:47

 토요일을 격주로 근무하구요

하루9시간에 최저시급 8350원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한달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월급계산이 너무 헷갈리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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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해 더해주면 월 기준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귀하의 월 급여가 산출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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