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뭉뭉 2019.04.12 20:47

 토요일을 격주로 근무하구요

하루9시간에 최저시급 8350원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한달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월급계산이 너무 헷갈리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해 더해주면 월 기준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귀하의 월 급여가 산출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0 166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2 150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283
휴일·휴가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2018.02.07 2288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600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2
근로시간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2018.06.27 410
근로시간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2018.11.15 1645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223
휴일·휴가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2019.04.05 3175
»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4.12 114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269
휴일·휴가 특정부서&특정업무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관련 질의 1 2019.08.16 364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2019.09.16 1141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86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42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6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2020.04.21 3839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918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7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