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뭉뭉 2019.04.12 20:47

 토요일을 격주로 근무하구요

하루9시간에 최저시급 8350원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한달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월급계산이 너무 헷갈리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해 더해주면 월 기준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귀하의 월 급여가 산출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2023.11.18 488
기타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2022.03.21 984
기타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2023.03.24 1802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46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200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2023.09.21 423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269
임금·퇴직금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2015.12.24 599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26
임금·퇴직금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2011.05.23 6933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12.01.26 2498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409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731
근로시간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2018.11.15 1645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208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 1 2013.10.04 2116
임금·퇴직금 임금수령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5.09 151
임금·퇴직금 임금과 관련하여 1 2012.03.27 1610
»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4.12 114
휴일·휴가 임금 삭감 1 2011.07.27 16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