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eral 2019.04.15 07:50

3/26~4/2 까지 근무를 하였고 기간중 사측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에 부당함을 느껴 퇴사요청을 하였고 저는 당일퇴사를 원하였지만 사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저는 사직원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5일이 급여날이고 이날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았기에 저는 문자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고 사측에서는 자신은 사직서 수리하지 않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이며 임금은 직접와서 받아가고 제가 무단결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손해액 산정중이며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수단으로던 연락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며 1년간 계약으로 근로기간이 써있었고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며 해고 통지가 자유롭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퇴사시 1개월간 인수인계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에 해고통지가 자유롭다고 명시된 만큼 근로자도 퇴사통보를 하고 후임자를 구하거나 인수인계기간등을 꼭 하지 않고 당일 퇴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반드시 방문해서 받아가야 하나요?  또한 수습기간에 이런 방식으로 퇴사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을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5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자유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인수인계기간이 약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 입니다.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 월급제의 경우 최장 2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일방적인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은(특히 수습사원)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이 손해액마저도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굳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임금을 요구하시기 보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후 노동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진정인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기 때문에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진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mgum/40279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수,교육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반환하여야할 임금 범위 1 2019.05.04 727
휴일·휴가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 기준 변경 진행중입니다. 1 2019.05.04 40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안맞는데 연봉협상을 안해줍니다. 1 2019.05.04 959
기타 취업사기 - 취업조건이 다름, 기타등등 1 2019.05.03 458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62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관련 1 2019.05.03 261
기타 4월 30일까지 출근 5월 1일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면 인정 or 인정... 1 2019.05.03 84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휴가산정방법 1 2019.05.03 254
근로시간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 인정 1 2019.05.03 3281
임금·퇴직금 말일 퇴사시 4대 보험 공제관련 문의 1 2019.05.03 296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7
해고·징계 인턴 기간중 갑작스런 퇴직으로 사측에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1 2019.05.02 3953
고용보험 장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02 5007
임금·퇴직금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42
휴일·휴가 특근일 연차문의 1 2019.05.02 300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19.05.02 125
근로시간 대리근무 2019.05.02 285
휴일·휴가 발전소 당직(일직)근무를 위한 휴일대체 기준 문의 1 2019.05.02 859
여성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2019.05.02 986
Board Pagination Prev 1 ...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