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출퇴근이 자유로운 회사입니다.
직원 1명의 퇴직금 정산을 하던 중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 2018.03.14.
2. 최초 퇴직 희망일 : 2019.03.14.
3. 하지만 인수인계 문제로 본인이 퇴직 취소 희망
*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으로 연차로 따지면 - 37일 정도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 근로자의 경우 총 기간은 1년이 넘었으나 2018년간 지급되는 연차와 2019년 발생한 월차를 모두 사용하여도 -37일 입니다.
최소한의 연락조차 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PM으로 참여중인 프로젝트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