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2019.04.16 02:54

학원 강사입니다.

최근 퇴직금 산정 문제로 분쟁이 생길 조짐이 보여 문의 남깁니다.


급여 형태는 중등부 학생들에 대한 기본급 + 고등부 비율제이며, 근로자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5일 및 주휴일 1일로 근무하고 있으며, 평일 8시간 근무, 토요일은 수업 전후로 출퇴근 합니다. 토/일은 수업 시간에 따른 수당을 받습니다.


1. 듣기로 여름/겨울 방학의 특강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란 정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인센티브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학원이 강사 개개인과의 협의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한 비율로 학원에서 계획하여 만드는 특강인 경우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1)의 사유에 따르면 유사하지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현재 학원 스케줄에 따라 10시-12시 사이에 진행하는 고등부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강의료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는데, 학생들의 출결에 몇 만원 정도의 변동은 있으나 매월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이것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후부터는 퇴직금 외의 질문입니다.

3. 그간 학원에서 토/일요일 수업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 기준 150%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산 결과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그간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4. 만약 같은 종류의 수업이 일요일에 있을 시 초과근무 + 주휴일 근무인데 정상적인 임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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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근로의 댓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특강의 자세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방학특강의 경우 귀하의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성과급의 경우는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거나 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의 경우도 지급방식의 차이는 있겠으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제공의 댓가로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위 법 동조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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