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라이 2019.04.16 16:07

회계기준 연차 문의 드립니다.


회계기준 매년 04.01


입사일: 2017.06.13

기간 : 2017.06.13~2018.03.31

발생연차: 2018.04.01: 10개(17.07~17.04) + (12개)15*292/365비례부여= 22개

기간: 2018.04.01~2019.03.31

발생연차: 2019.04.01: 15개

2018.04.01 발생연차가 22개가 맞나요?

2019년 04.01 발생연차 15개가 맞나요? 아님 15+3+2= 20개가 만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중에 입사한 직원의 회계연도 기준 첫 연차휴가 부여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 근무기간 비례휴가를 합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 계산대로 22개가 맞습니다.

    다만 2018년 4월 1일에 10개의 월별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2018년 5월, 6월 개근시에도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19년 4월 1일에는 이미 2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해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수,교육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반환하여야할 임금 범위 1 2019.05.04 727
휴일·휴가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 기준 변경 진행중입니다. 1 2019.05.04 40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안맞는데 연봉협상을 안해줍니다. 1 2019.05.04 959
기타 취업사기 - 취업조건이 다름, 기타등등 1 2019.05.03 458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62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관련 1 2019.05.03 261
기타 4월 30일까지 출근 5월 1일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면 인정 or 인정... 1 2019.05.03 84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휴가산정방법 1 2019.05.03 254
근로시간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 인정 1 2019.05.03 3277
임금·퇴직금 말일 퇴사시 4대 보험 공제관련 문의 1 2019.05.03 296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7
해고·징계 인턴 기간중 갑작스런 퇴직으로 사측에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1 2019.05.02 3953
고용보험 장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02 5007
임금·퇴직금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42
휴일·휴가 특근일 연차문의 1 2019.05.02 300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19.05.02 125
근로시간 대리근무 2019.05.02 285
휴일·휴가 발전소 당직(일직)근무를 위한 휴일대체 기준 문의 1 2019.05.02 859
여성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2019.05.02 986
Board Pagination Prev 1 ...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