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라이 2019.04.16 16:07

회계기준 연차 문의 드립니다.


회계기준 매년 04.01


입사일: 2017.06.13

기간 : 2017.06.13~2018.03.31

발생연차: 2018.04.01: 10개(17.07~17.04) + (12개)15*292/365비례부여= 22개

기간: 2018.04.01~2019.03.31

발생연차: 2019.04.01: 15개

2018.04.01 발생연차가 22개가 맞나요?

2019년 04.01 발생연차 15개가 맞나요? 아님 15+3+2= 20개가 만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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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중에 입사한 직원의 회계연도 기준 첫 연차휴가 부여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 근무기간 비례휴가를 합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 계산대로 22개가 맞습니다.

    다만 2018년 4월 1일에 10개의 월별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2018년 5월, 6월 개근시에도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19년 4월 1일에는 이미 2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해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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