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되어 연차가 발생했을 시
월차는 소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은 월차와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월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되어 연차가 발생했을 시
월차는 소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은 월차와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이런회사가 있나요?? 1 | 2018.05.23 | 290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5.11.19 | 1062 | |
휴일·휴가 |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 2018.07.03 | 337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01 | 578 | |
휴일·휴가 |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 2024.01.18 | 254 | |
휴일·휴가 | 월차와 보건(생리)월차에 관하여 1 | 2012.02.09 | 2259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관련 1 | 2010.03.11 | 5609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미지급 1 | 2024.03.18 | 450 | |
» | 휴일·휴가 | 월차사용 1 | 2019.04.17 | 233 |
휴일·휴가 | 월차사용 | 2024.05.09 | 82 | |
근로시간 | 월차를 한번 사용하였는데요... 1 | 2011.04.06 | 1352 | |
휴일·휴가 |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 2018.06.02 | 713 | |
휴일·휴가 | 월차관련문의 1 | 2011.08.19 | 2775 | |
근로계약 | 월차개수 문의 1 | 2020.07.09 | 253 | |
휴일·휴가 |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924 | |
휴일·휴가 |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 2023.01.11 | 498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1.20 | 2797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50 | |
휴일·휴가 |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5.10 | 464 | |
휴일·휴가 | 월차 문의 | 2023.12.01 | 1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월차) 이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미사용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월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월차)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2018.5.29.까지는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하여 주어졌습니다. 2018.5.30.이후부터 해당 조항이 폐지되어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월차)와 별도로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것인 만큼 2017.5.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월차)와 1년에 대해 연차휴가 모두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