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숑님 2019.04.17 10:37

 부산시와 보건복지부  협력사업을 부산 동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따와서

거기서 근무중입니다

주20시간 일을하는데, 15시간은 이상이니 초단기 근로자는 아닌것같은데,

근로자의날 휴무가아닌가요?

만약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면 

그주의 남은 월,화,목,금에서 주20시간을 채우라고 하는데,

그럼 휴무가 아닌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17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인 5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일을 하지 않아도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케 하려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상적이라면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었어야 1일 통상임금과 실제 근로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휴일대체의 요건으로 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을 근로케 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쉬게 하고 1일 통상임금도 줘야 하는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 하여 다른날 근로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 싶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일을 시키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사용자가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20시간을 채우라는 주장은 헛소리입니다. 무시하시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 하여 해당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빠숑님 2019.04.17 21:49작성
    제가 화수목 3일출근해서 주20 을 채우고 있는데,
    근로자의날이 수요일이니 이날은 쉬고 원래근무일이 아닌 월금에서 시간을 대체해서 주20을 채우라고하는데, 이걸어떻게 말을해야할지,어디다가 도움을 청해야할지 잘모르겠어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문의입니다. 1 2019.04.29 124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 관련 1 2019.04.29 1494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9.04.29 733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내의 외부수입 발생 1 2019.04.29 106
노동조합 노동조합 중재후 질문 몇자 드립니다. 1 2019.04.29 94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614
휴일·휴가 대체휴일 발생 1 2019.04.29 240
근로계약 퇴직통보후 월차 및 반차 그리고 퇴직금 관련. 1 2019.04.29 9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4.29 167
휴일·휴가 시급제근로자 연차 1 2019.04.28 1015
임금·퇴직금 휴직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 2019.04.28 264
근로계약 사업 포괄양도양수시 고용승계 1 2019.04.28 4401
근로시간 초과근로 1 2019.04.27 223
근로시간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2019.04.27 358
임금·퇴직금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9.04.27 38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4.27 216
임금·퇴직금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83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90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79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