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을 합니다
입사일은 2010년12월5일이고 퇴사예정일은 2019년9월25일 입니다.
2019년도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을 합니다
입사일은 2010년12월5일이고 퇴사예정일은 2019년9월25일 입니다.
2019년도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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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대리근무 | 2019.05.02 | 285 | |
휴일·휴가 | 발전소 당직(일직)근무를 위한 휴일대체 기준 문의 1 | 2019.05.02 | 859 | |
여성 |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 2019.05.02 | 986 | |
여성 | 임신 근로시간 단축근무 문의. 1 | 2019.05.02 | 721 | |
임금·퇴직금 | 전사업장의 고용승계면 퇴직금 1년은??? 1 | 2019.05.02 | 168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일수 1 | 2019.05.02 | 499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3 | 2019.05.01 | 1045 | |
근로계약 | 출자회사 겸직 문의 1 | 2019.05.01 | 292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5.01 | 443 | |
해고·징계 |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5.01 | 20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무급휴가에 이은 퇴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19.04.30 | 4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 2019.04.30 | 208 | |
여성 | 임산부 주휴일 매주 변경 가능여부 1 | 2019.04.30 | 9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 2019.04.30 | 242 | |
임금·퇴직금 | 신고건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19.04.30 | 9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가능 여부 1 | 2019.04.30 | 349 | |
휴일·휴가 |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 2019.04.30 | 1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 2019.04.29 | 1321 | |
해고·징계 |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04.29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 + 2년차 연차수당 지급 1 | 2019.04.29 | 6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0. 입사 첫해를 제외하고 2011.1.1.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2.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시작으로 2년 마다 가산연차 1년씩 추가되어 2018.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8년차 연차휴가 18일이 발생됩니다.
2019.1.1.~9.25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9.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