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을 합니다
입사일은 2010년12월5일이고 퇴사예정일은 2019년9월25일 입니다.
2019년도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을 합니다
입사일은 2010년12월5일이고 퇴사예정일은 2019년9월25일 입니다.
2019년도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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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4대보험 관련 1 | 2019.04.24 | 27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9.04.24 | 632 | |
임금·퇴직금 |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9.04.24 | 44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9.04.24 | 149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 사용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9.04.24 | 7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미명시 1 | 2019.04.24 | 948 | |
기타 | 부정수급 사건 제보 1 | 2019.04.24 | 351 | |
임금·퇴직금 |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9.04.23 | 325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연차문제 1 | 2019.04.23 | 381 | |
휴일·휴가 | 80%미만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문의 1 | 2019.04.23 | 22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 2019.04.23 | 2047 | |
여성 |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 2019.04.23 | 1017 | |
여성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 2019.04.23 | 71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월차수당, 주휴수당 1 | 2019.04.23 | 584 | |
임금·퇴직금 | 퇴사를 준비중인데 절차, 받아야할 돈이 궁금합니다 1 | 2019.04.23 | 251 | |
기타 | 연차문의 드립니다. 1 | 2019.04.23 | 103 | |
휴일·휴가 | 토요일근무 초과근무수당에서 점심시간 1 | 2019.04.23 | 28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 2019.04.23 | 161 | |
임금·퇴직금 |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 2019.04.23 | 489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지급건 1 | 2019.04.22 | 2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0. 입사 첫해를 제외하고 2011.1.1.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2.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시작으로 2년 마다 가산연차 1년씩 추가되어 2018.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8년차 연차휴가 18일이 발생됩니다.
2019.1.1.~9.25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9.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