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풍선 2019.04.17 18:00

안녕하세요. 

퇴직금 평균 임금에 대한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9년 3월 31일에 퇴사를 하여, 퇴직금 정산에 대한 내역을 전 회사로부터 수신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 10월~12월까지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2019년 2월에 일괄 소급되어, 지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퇴직금 정산의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2019년 2월에 받은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원천징수내역을 수신하였을때, 해당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으로 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퇴직금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2월달에 받은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9.2 에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액은 2018.10~12까지 매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지급일만 달리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직일인 4.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2019.2에 지급한 2018.10~12 사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 소급분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6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9.04.29 723
임금·퇴직금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69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8
기타 통상임금 계산 2 2019.04.26 576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의 1 2019.04.25 3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2009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9.04.17 241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85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4.12 31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9.04.12 268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범위 질문드립니다 1 2019.04.09 536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2019.04.08 594
휴일·휴가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2019.04.02 348
기타 체불 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9.04.01 572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457
임금·퇴직금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2019.03.27 916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