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블리 2019.04.19 10:22

학원에서 국비 지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아닌 직장은 처음인 사회 초년생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근로했구요. 교육청에 학원강사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이력서 등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최저시급에 맞춰주시기로했었구요. (구두로 전달)

근로시간은 09:30-21:00 입니다. 휴게시간 없구요. 근데 월 급여가 최저 시급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구두로 두달은 수습기간으로1,500,000원을 지급해주신다고 하셨는데 1,464,000원 지급 받았구요. 3개월째부터는 175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셨는데1,605,310원 지급받았습니다.

 4대보험을 들어서 일정금액을 떼긴한다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등 일절 없었습니다. 신고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어디에 신고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는 1일 근로시간이 약 10시간 30분에 달한다는 사실과 해당 근로제공의 대가로 월 급여액이 초기 두달 150만원, 3개월째부터 175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알수 있으나 1주 몇일을 근로제공하였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귀하의 급여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편의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제공 했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면 110.5시간×5=52.5시간의 주중 실제 근로가 이뤄 집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되기 때문에 4.34주를 곱하면 월 227.85 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52.5 시간중 1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12,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역시 한달로 따지면 4.34주를 곱하여 54.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 0.5를 적용하면 약 월 27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시간의 주휴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약 290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월 2,421,291원 이상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여 월 150만원에서 170만원을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자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실제 지급받은 차액에 대해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에 대해 30,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가 오전 9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제공 했다 하셨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과정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주장에 대해 부인 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귀하가 주장처럼 오전 9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제공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수업 기록이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학원 수강생의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입증의 과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의 시수에 따라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학원 특성상 근로감독관이 휴게시간이 없이 오전 9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근로제공 했다는 귀하의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근무시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각도로 고민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수,교육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반환하여야할 임금 범위 1 2019.05.04 727
휴일·휴가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 기준 변경 진행중입니다. 1 2019.05.04 40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안맞는데 연봉협상을 안해줍니다. 1 2019.05.04 959
기타 취업사기 - 취업조건이 다름, 기타등등 1 2019.05.03 458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62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관련 1 2019.05.03 261
기타 4월 30일까지 출근 5월 1일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면 인정 or 인정... 1 2019.05.03 84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휴가산정방법 1 2019.05.03 254
근로시간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 인정 1 2019.05.03 3281
임금·퇴직금 말일 퇴사시 4대 보험 공제관련 문의 1 2019.05.03 296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7
해고·징계 인턴 기간중 갑작스런 퇴직으로 사측에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1 2019.05.02 3953
고용보험 장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02 5007
임금·퇴직금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42
휴일·휴가 특근일 연차문의 1 2019.05.02 300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19.05.02 125
근로시간 대리근무 2019.05.02 285
휴일·휴가 발전소 당직(일직)근무를 위한 휴일대체 기준 문의 1 2019.05.02 859
여성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2019.05.02 986
Board Pagination Prev 1 ...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