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디 2019.04.19 17:2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릴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기존에 부산에서 살다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하게돼서 

2017년부터 강원도 춘천으로 올라와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과 전입신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계시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정신분열로 병원에 다니시고는 계셨지만

 최근엔 건강이 더 안좋아지셔서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 부모님 집에서 거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부산에서 춘천까지 출퇴근을 할 수 없어, 자진 퇴사하는 경우가 되는데
실업급여를 수령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은 입사한 후로부터 쭉 내고 있습니다)

2. 만약 수령이 가능하다면, 퇴사 전에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할 서류들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사후에 필요한 서류를 제가 따로 취합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건가요?!

3.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면 아버지 진료기록이나 기타 등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에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ㅠ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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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기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따라 피보험자의 가정 사정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도록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별표2]의 제6를 보면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거소 이전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변경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터넷 포털 교통정보의 길찾기등을 활용하시어 입증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를 이유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연령과건강상태를 고려하는데 만 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장애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건강상태 역시 의사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해당 질병에 대해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하며가족관계에서 기존에 부모님과 동거하며 부모님을 돌보던 가족이 있다면 해당 상태에서 귀하의 거소이전이 부모의 부양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가족관계 증명서현재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통근상의 불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모님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전입신고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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