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새우 2019.04.20 11:46

당사는 18년 까지 DB형을 유지하다가 18년 12월 31일자로 경영성과급 DC를 도입하면서 원하는 직원에 대해 99:1로  

혼합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18년 말에 DB기준의 월평균급여의 1%를 DC로 적립하고 원래 DB적립액과 DC적립액의 차이를 DB로 적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혼합형 가입자 중 퇴직자가 발행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혼합형 가입자가 퇴직할 시 DC 지급액 이외에 DB 계좌에서도 지급을 해야하는 그 지급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당장 생각나는 것은 아래의 가와 나 두가지 인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만약 둘다 잘못됬다면 올바른 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가, 월평균급여*((입사일~ 퇴직연금 가입일)*100%+(퇴직연금 가입 익일 ~ 퇴직일)*99%)/365

    예) 월평균급여가 100만원으로 DB로 10년 혼합형으로 2년일 경우에 산식  "100만원 *((10*100%)+(2*99%))" 

 나. 원래 DB로 지급해야할 금액 - 그동안의 DC 지급액

    예) 100 - 2년간의 DC 지급액 

2. DC 지급관련

 가. 월평균급여 계산시 DB에서 말하는 월평균 급여는 직전 3개월 평균이고 DC에서 말하는 평균은 1년 평균인데 

       그냥 DB와 DC 모두 3개월 평균으로 통일해서 사용해도 법적으로나 형평성 차원에서 무방한가요 아니면 임금총액을

       별도로 구해야 할까요? 업무상 편의로 인해 직전3개월 평균으로 통일하능하다면 그렇게 하길 희망하거든요.

  나. 당사는 12월 31일에 DC 적립액을 입금하고 있는데 연중 퇴사시 DC 퇴직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18년 12월 31일에 월평균 급여의 1%를 적립한 상황에서 19년 6월 30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6개월분의 DC 퇴직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위에서 문의드린대로 직전 3개월 평균급여가 사용가능하다면 6월 30일 퇴직 직전3개월분 평균급여에 

      근무일수/365 를 곱한후 1%를 계산해서 DC 연금계좌에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6개월간의 총급여액을 별도로 산출해서

      6개월 평균을 낸 뒤에 거기에 1%를 곱해서 금액을 구해야 할까요?

  다. 중간퇴사자의 DC 추가지급액은 퇴사자의 DC계좌에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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