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새우 2019.04.20 11:46

당사는 18년 까지 DB형을 유지하다가 18년 12월 31일자로 경영성과급 DC를 도입하면서 원하는 직원에 대해 99:1로  

혼합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18년 말에 DB기준의 월평균급여의 1%를 DC로 적립하고 원래 DB적립액과 DC적립액의 차이를 DB로 적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혼합형 가입자 중 퇴직자가 발행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혼합형 가입자가 퇴직할 시 DC 지급액 이외에 DB 계좌에서도 지급을 해야하는 그 지급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당장 생각나는 것은 아래의 가와 나 두가지 인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만약 둘다 잘못됬다면 올바른 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가, 월평균급여*((입사일~ 퇴직연금 가입일)*100%+(퇴직연금 가입 익일 ~ 퇴직일)*99%)/365

    예) 월평균급여가 100만원으로 DB로 10년 혼합형으로 2년일 경우에 산식  "100만원 *((10*100%)+(2*99%))" 

 나. 원래 DB로 지급해야할 금액 - 그동안의 DC 지급액

    예) 100 - 2년간의 DC 지급액 

2. DC 지급관련

 가. 월평균급여 계산시 DB에서 말하는 월평균 급여는 직전 3개월 평균이고 DC에서 말하는 평균은 1년 평균인데 

       그냥 DB와 DC 모두 3개월 평균으로 통일해서 사용해도 법적으로나 형평성 차원에서 무방한가요 아니면 임금총액을

       별도로 구해야 할까요? 업무상 편의로 인해 직전3개월 평균으로 통일하능하다면 그렇게 하길 희망하거든요.

  나. 당사는 12월 31일에 DC 적립액을 입금하고 있는데 연중 퇴사시 DC 퇴직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18년 12월 31일에 월평균 급여의 1%를 적립한 상황에서 19년 6월 30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6개월분의 DC 퇴직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위에서 문의드린대로 직전 3개월 평균급여가 사용가능하다면 6월 30일 퇴직 직전3개월분 평균급여에 

      근무일수/365 를 곱한후 1%를 계산해서 DC 연금계좌에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6개월간의 총급여액을 별도로 산출해서

      6개월 평균을 낸 뒤에 거기에 1%를 곱해서 금액을 구해야 할까요?

  다. 중간퇴사자의 DC 추가지급액은 퇴사자의 DC계좌에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수,교육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반환하여야할 임금 범위 1 2019.05.04 727
휴일·휴가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 기준 변경 진행중입니다. 1 2019.05.04 40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안맞는데 연봉협상을 안해줍니다. 1 2019.05.04 959
기타 취업사기 - 취업조건이 다름, 기타등등 1 2019.05.03 458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62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관련 1 2019.05.03 261
기타 4월 30일까지 출근 5월 1일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면 인정 or 인정... 1 2019.05.03 84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휴가산정방법 1 2019.05.03 254
근로시간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 인정 1 2019.05.03 3281
임금·퇴직금 말일 퇴사시 4대 보험 공제관련 문의 1 2019.05.03 296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7
해고·징계 인턴 기간중 갑작스런 퇴직으로 사측에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1 2019.05.02 3953
고용보험 장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02 5007
임금·퇴직금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42
휴일·휴가 특근일 연차문의 1 2019.05.02 300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19.05.02 125
근로시간 대리근무 2019.05.02 285
휴일·휴가 발전소 당직(일직)근무를 위한 휴일대체 기준 문의 1 2019.05.02 859
여성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2019.05.02 986
Board Pagination Prev 1 ...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