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티스영 2019.04.22 10:10

안녕하세요.

독서실에서 총무로 3月5日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 얼마정도인지 질문드립니다.

근무는 2018.12.24~2019.3.29 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회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9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12월은 최저임금 7530원으로 계산해서 6일 근무했으니 406,620원, 1월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 8,350원으로 계산해서 23일간 근무했으니 1,728,450원, 2월은 20일간 근무해서 1,503,000원, 3월은 21일간 근무해서 1,578,150원으로 총 임금 5,216,220원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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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일수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한 월 실근로시간수에 주휴 월 35시간을 더한 월 총유급근로시간수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월 임금 지급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가령 2019.1 의 경우 근로제공일 23×1일 근로시간 9시간= 207시간에 주휴 월 35시간을 더한 월 242시간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한 월 2,020,70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월의 경우 20일근로제공 했다면 20×9시간=180에 주휴 월 35시간을 더한 215시간에 8,350원을 곱한 1,795,25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월의 경우 21일 근로제공 하였다면 실근로시간 21×19시간= 189시간에 주휴 월 35시간을 더한 224시간에 8,350원을 곱한 1,870,400원 이상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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