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조 3교대 근무형태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매번 개인연차를 사용할 때마다 회사에서는 대근자를 휴가사용자에게 직접 구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주고 있으며, 대근자가 없을경우에 휴가를 못간다 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출산휴가를 가야 하는데 매니저 측에서는 출산휴가 가는동안에도 대근자를 구해두고 가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노동법 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매번 휴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29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출근율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라 하여 대근 인력을 연차휴가 사용근로자가 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대근 인력을 구해놓고 쉬어라~라는 식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 할 경우 이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60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 해당 대화 내용등을 녹취해 두시고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60조제5항을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을 구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대체 인력을 핑계로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못하게 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74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쓰레기 같은 범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연차휴가 사용과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74조제1항과 제 605항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enerd 2019.04.30 18:4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출산휴가 관련하여 저는 배우자라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는데 큰 골자(출산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 관련된 부분은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 퇴사를 부탁하는 회사 1 2019.05.14 317
임금·퇴직금 1년되는날이 1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1년째 되는날 관둔다... 1 2019.05.14 882
휴일·휴가 휴무일과 연차휴가 사용순서 문의 5 2019.05.14 1149
근로시간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2019.05.14 455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71
임금·퇴직금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2019.05.13 29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근로시간,최저임금 1 2019.05.13 352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63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8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271
고용보험 정년 1 2019.05.13 190
해고·징계 회식자리 집단 구타 질의드립니다. 1 2019.05.13 246
기타 작업장 내 감시카메라 CCTV 1 2019.05.13 313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40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90
기타 체력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9.05.12 1484
임금·퇴직금 계약한것과 다른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1 2019.05.12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여여부 1 2019.05.12 102
휴일·휴가 주말근무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1 2019.05.11 3101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건? 1 2019.05.11 818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