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코 2019.04.22 12:42

2016년에 퇴사하자마자 사업장이 폐업이 되고 2017년에 노동청에 진정을 해 퇴직금 및 미지급급여에 대해 18년 중반까지 일부금액을 매월지급하다 나머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공증도 했는데 불이행되었고 현재까지 연락도 안받고 하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하긴했는데 본인명의로는 아무것도 해놓은것이 없더라구요. 당연한일이겠죠뭐ㅠㅠ

10년이상근무한 관계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이 당연히 많은것도 있지만 너무나 괴씸한 마음에 소송을 할까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치사하게 남은 10원까지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받을 금액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들어도 상관이 없을 지경이네요.

참고로 이 분, 지금 사업체는 없지만 개인 컨설팅하면서 tv에도 가끔 나오고 깨끗한척 고고한척 엄청하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미지급되어 지급하기로 확약한 체불임금액에 대한 지급각서등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이의가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체불임금액이 확정되고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신청을 통해 가압류등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재산등이 없어 실제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 처벌을 요구하시고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청 진정당시 사용자와 진정 취하와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교환한 합의서등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당시 체불임금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사용자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따른 형사 고소등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당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916
임금·퇴직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14
임금·퇴직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29
임금·퇴직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2019.06.28 324
임금·퇴직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7
임금·퇴직 퇴직연금 1 2019.06.25 197
임금·퇴직 퇴직일 협의 1 2019.06.25 358
임금·퇴직 근무기간 1년 기준 1 2019.06.25 1921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594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698
임금·퇴직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30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59
임금·퇴직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9
임금·퇴직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과 그외 문의입니다 1 2019.06.12 208
임금·퇴직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9.06.11 264
임금·퇴직 퇴직금신청을 하려고합니다. 1 2019.06.07 274
임금·퇴직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2019.06.06 3851
임금·퇴직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5
임금·퇴직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 1 2019.05.31 615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05.28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