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9.04.23 09:4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이나 발생하는 연차 등에 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우선 제가 일하는 조건을 말씀드리면

계약서에는 9-6으로 근무시간이 표기되어있으나

실제 업무 시간은 8시 40분까지 출근하여 6시 30분까지의 업무가 주가 되고있고

야근수당, 이런건 없습니다. 야근시 가끔 저녁 사주는게 다예요.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도 안알려주고

반차라는게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금요일 즈음에 12시에 퇴근하는거구요

달에 1번 내지 2번정도는 토요일에 발주 업무를 합니다.

이마저도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딱 월급만 지급하구요,

휴가때는 기본 2박 3일이 나오고, 이틀정도 휴가를(강제로) 붙여서 토~다음주일요일

이런식으로 한주정도를 아예 쉽니다. 아, 휴가비 20만원 나오구요.

입사는 2017년 11월에 했고, 재직중이구요.

또 연차를 강제로 쓰는 경우라 하면, 명절전 하루를 쓰게 합니다.

쉬는건 좋은데 제 연차에서 까이는거에요.

보너스같은건 기대도 안해봤구요


퇴사를 생각중인데, 제가 더 받을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이 있는지 해서요.

아 작년에는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도 몰라서 꽤 썼는데

딱히 아무말 없으시더라구요.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제가 더 받아야할 임금 부분이나

연차수당, 갯수등을 안내도 받지 못했는데

만약 퇴사한다고 하면 지급받을수 있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차와 2년차에 15일을 시작으로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하계휴가와 명절전 하루의 휴가일을 연차휴로 대체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최소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3년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와 명절에 대체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근로시간,최저임금 1 2019.05.13 352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56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8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269
고용보험 정년 1 2019.05.13 190
해고·징계 회식자리 집단 구타 질의드립니다. 1 2019.05.13 246
기타 작업장 내 감시카메라 CCTV 1 2019.05.13 312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81
기타 체력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9.05.12 1480
임금·퇴직금 계약한것과 다른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1 2019.05.12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여여부 1 2019.05.12 102
휴일·휴가 주말근무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1 2019.05.11 3099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건? 1 2019.05.11 816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225
임금·퇴직금 동업자 임금관련 문의 1 2019.05.11 35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2019.05.10 3321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 1 2019.05.10 948
임금·퇴직금 7년다녀온 회사 퇴직금 문의 1 2019.05.10 1133
휴일·휴가 휴가 사유 제출 1 2019.05.10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