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하시구요.
자동계산기에 돌리는 1시간당 8852원으로 나왔는데요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할건데요. 점심시간 포함없이 하려고합니다.
기간제근로자라서 1.5배해서
8852원*1.5배=13278원(1시간당)
13278*4시간 하는게 맞나요?
13278*5시간 하는게 맞나요? (원래점심시간이 12시~13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 포함해서 5시간하는게 맞나요?
주 40시간 근로하시구요.
자동계산기에 돌리는 1시간당 8852원으로 나왔는데요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할건데요. 점심시간 포함없이 하려고합니다.
기간제근로자라서 1.5배해서
8852원*1.5배=13278원(1시간당)
13278*4시간 하는게 맞나요?
13278*5시간 하는게 맞나요? (원래점심시간이 12시~13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 포함해서 5시간하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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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란? 1 | 2019.05.23 | 650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예외 사유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 2019.05.23 | 336 | |
근로계약 | 수습후 급여조정 1 | 2019.05.23 | 503 | |
기타 | 통상임금 합의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 2019.05.23 | 367 | |
산업재해 | 사업장내 에어컨 설치 중 사고에 대한 문의 1 | 2019.05.23 | 197 | |
기타 | 인수인계를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나요? 1 | 2019.05.23 | 767 | |
기타 | 직장 내 폭언을 들었습니다. 1 | 2019.05.23 | 544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 2019.05.23 | 15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9.05.23 | 465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대상사자 되는지 궁급합니다. 1 | 2019.05.22 | 47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1 | 2019.05.22 | 301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 2019.05.22 | 58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퇴사자 연차 계산 1 | 2019.05.22 | 1663 | |
기타 | 시간외근무 1 | 2019.05.22 | 206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후 첫 단체교섭 1 | 2019.05.21 | 627 | |
근로시간 | 무급휴무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시 소정근로시간 1 | 2019.05.21 | 52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1 | 2019.05.21 | 92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와서 아무 정보가 없어 ... 1 | 2019.05.20 | 66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의 기준 1 | 2019.05.20 | 654 | |
근로시간 |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19.05.20 | 8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휴게시간 없이 1시까지 근로제공후 일을 마치게 된다면 휴게 시간 30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 것이 아니라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로시간 도중에 매시간 마다 10분씩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