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 2019.04.23 11:55

연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는 2015년3월19일입니다.

연차 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보니

2015.4.19-12.31.=9일

2016.1.1.=11.8일

2016.1.1.2.19.=2일

2017년1.1.=15

2018.1.1.=1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을 지급합니다

입사한 연도는 2015년는 연차가 없고 2016년1.1.-12.31일까지 15개을 계산하여 2016년도에 쓰고남은건2017년에 남은일수을 계산하

여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 연차 발생일수는 ???

2019년도 연차 발생 일수는???

어느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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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연차휴가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5.3.19. 입사자가 회곙연도를 1.1.~12.31로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5.3.19.~2015.12.31.- 288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11.8일 발생(288/365×15)

    2016.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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