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수 있는건지
있다면 기준 및 근로시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수 있는건지
있다면 기준 및 근로시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2 | 762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 2023.10.12 | 952 | |
근로시간 |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 2021.05.11 | 93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23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2 | 2016.01.04 | 45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 2019.09.22 | 2755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74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8 | |
임금·퇴직금 |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 2016.09.07 | 2030 | |
여성 |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 2021.10.12 | 971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 2023.07.25 | 487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107 | |
여성 |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 2024.02.06 | 199 | |
휴일·휴가 |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10 | 707 | |
근로시간 | 임산부단축근무 1 | 2021.04.06 | 22728 | |
» | 여성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 2019.04.23 | 711 |
해고·징계 |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 2021.01.26 | 673 | |
임금·퇴직금 |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0.07.29 | 1007 | |
휴일·휴가 |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 2019.10.17 | 19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즉 유급으로 해당 근로를 2시간 일찍 퇴근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해줘도 되고안해줘도 되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임신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 줘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귀하가 임신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후에 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4조제7항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