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사랑 2019.04.23 13:56

임산부 출산휴가 관련, 사대보험에 별도로 휴직(?)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의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한다면 한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님 각각의 공단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귀하의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해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보험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고용보험을 통해 우선지원대상 기업에는 90일간 180만원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그러나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급여액이 고용보험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주 부담액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일 경우 납부예외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득액을 365일로 나누고 여기에 30일분을 곱합니다그리고 여기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액입니다상한액은 468만원인데 월 통상임금 450만원이며 기준소득월액이 44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 450만원중 180만원의 고용보험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한 270만원의 통상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해당 270만원의 소득액은 기준소득월액 440만원의 50%를 이상이 되기 때 때문에 해당 금액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중에도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납부 유예신청이 가능한 만큼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를 유예신청하였다가 복직후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해당 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지원금 180만원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사업장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이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와 산재보험은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휴직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되는 지원금 상한액은 180만원입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이 400만원인 경우 220만원은 사업주가 이를 지지급해야 하는데 이 220만원의 사업주로부터 지원받음 임금액이 국민연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8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3 2019.05.01 1034
근로계약 출자회사 겸직 문의 1 2019.05.01 291
휴일·휴가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442
해고·징계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20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무급휴가에 이은 퇴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9.04.30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8
여성 임산부 주휴일 매주 변경 가능여부 1 2019.04.30 962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2019.04.30 242
임금·퇴직금 신고건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9.04.30 9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가능 여부 1 2019.04.30 349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319
해고·징계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4.29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 + 2년차 연차수당 지급 1 2019.04.29 655
임금·퇴직금 기본시급과 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1 2019.04.29 2486
휴일·휴가 반차 사용과 근무시간 1 2019.04.29 3927
휴일·휴가 연차문의입니다. 1 2019.04.29 124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 관련 1 2019.04.29 1488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9.04.29 731
Board Pagination Prev 1 ...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