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사랑 2019.04.23 13:59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및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완료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 민사소송 진행방법 및 경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 되면 사용자의 임금체불 내역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체불임금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2018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1987
기타 제가 회사 이메일을 삭제 하지 않았는데 삭제 하였다는 이유를 대... 1 2016.02.02 1981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6.06 1979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902
해고·징계 부당강등 무효소 가능 여부 1 2013.11.09 17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 2015.10.19 1732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2023.05.18 1719
임금·퇴직금 1년뒤에 마무리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급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급... 1 2011.01.11 1685
해고·징계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지.. 1 2011.02.09 1611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589
해고·징계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요건 및 근거법령 1 2014.12.18 1508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5
산업재해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2015.04.03 14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궁금증 1 2013.07.14 14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4
임금·퇴직금 연근수당체불신고 및 해고수당 1 2015.03.09 1353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2022.03.21 13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314
기타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2019.03.11 13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