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및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완료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 민사소송 진행방법 및 경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및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완료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 민사소송 진행방법 및 경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 2017.12.13 | 498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7.12.29 | 107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7.12.29 | 18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 2017.12.29 | 149 | |
근로계약 |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 2018.02.10 | 761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ㅠㅜ 1 | 2018.03.02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 2018.03.16 | 923 | |
근로계약 |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 2018.03.28 | 5652 | |
해고·징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15% 적용 시작 시기는? | 2018.10.23 | 124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18.11.12 | 689 | |
기타 |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 2019.03.11 | 1301 | |
임금·퇴직금 |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 2019.04.22 | 2401 |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 2019.04.23 | 2009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의 1 | 2019.04.25 | 3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 2019.04.29 | 1314 | |
해고·징계 | 인턴 기간중 갑작스런 퇴직으로 사측에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1 | 2019.05.02 | 3901 | |
기타 |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 2019.05.30 | 348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 2019.09.09 | 11178 | |
근로계약 |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배상의무 상담 1 | 2019.10.04 | 660 | |
근로계약 |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 2019.10.08 | 1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 되면 사용자의 임금체불 내역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체불임금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