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및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완료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 민사소송 진행방법 및 경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및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완료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 민사소송 진행방법 및 경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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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 2024.04.16 | 276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 2024.03.09 | 204 |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 2023.07.31 | 605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2023.03.02 | 442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 2023.02.10 | 8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 2023.01.27 | 1872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 2022.06.23 | 820 | |
임금·퇴직금 | 이미 받은 중도퇴사환급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1 | 2022.03.29 | 2365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5 | 4409 | |
근로계약 | 네트 계약 후 연말정산 사업자 귀속 문의 1 | 2021.12.16 | 1067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식 문의 합니다. 1 | 2021.03.16 | 320 | |
임금·퇴직금 |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 2021.03.10 | 2760 | |
임금·퇴직금 |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 2021.03.09 | 1805 | |
임금·퇴직금 |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 2020.05.26 | 6020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21 | 375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4.13 | 1018 |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 2019.04.23 | 2046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환급금관련 | 2019.01.14 | 1064 | |
기타 | 교육기간 중 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7.02 | 14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 되면 사용자의 임금체불 내역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체불임금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