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단속적 근로자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30분,야간 3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부터~?시까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파트 단속적 근로자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30분,야간 3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부터~?시까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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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등 근로조건과 함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계약서등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주저지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