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단속적 근로자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30분,야간 3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부터~?시까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파트 단속적 근로자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30분,야간 3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부터~?시까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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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일수 1 | 2019.05.02 | 498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3 | 2019.05.01 | 1034 | |
근로계약 | 출자회사 겸직 문의 1 | 2019.05.01 | 291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5.01 | 443 | |
해고·징계 |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5.01 | 20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무급휴가에 이은 퇴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19.04.30 | 4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 2019.04.30 | 208 | |
여성 | 임산부 주휴일 매주 변경 가능여부 1 | 2019.04.30 | 9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 2019.04.30 | 242 | |
임금·퇴직금 | 신고건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19.04.30 | 9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가능 여부 1 | 2019.04.30 | 349 | |
휴일·휴가 |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 2019.04.30 | 1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 2019.04.29 | 1319 | |
해고·징계 |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04.29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 + 2년차 연차수당 지급 1 | 2019.04.29 | 655 | |
임금·퇴직금 | 기본시급과 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1 | 2019.04.29 | 2486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과 근무시간 1 | 2019.04.29 | 3927 | |
휴일·휴가 | 연차문의입니다. 1 | 2019.04.29 | 12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코드 관련 1 | 2019.04.29 | 1488 | |
임금·퇴직금 |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19.04.29 | 7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등 근로조건과 함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계약서등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주저지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