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분이 가정문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냐고 여쭤보시는데(제가 급여 관련업무를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분이 1달정도 입원할 예정이라 수입도 줄어들고, 급하게 나갈 입원비도 있고 하니 퇴직금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치료에는 못미치는 것 같아 중간정산절차를 밟기도 애매한거 같다고 하니 그럼 퇴직했다가 새로 뽑을 때 다시 재입사하면 안되겠냐고 까지 하십니다. 이건 가능한가요?
직원 한분이 가정문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냐고 여쭤보시는데(제가 급여 관련업무를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분이 1달정도 입원할 예정이라 수입도 줄어들고, 급하게 나갈 입원비도 있고 하니 퇴직금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치료에는 못미치는 것 같아 중간정산절차를 밟기도 애매한거 같다고 하니 그럼 퇴직했다가 새로 뽑을 때 다시 재입사하면 안되겠냐고 까지 하십니다. 이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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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 2019.12.17 | 343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 2019.11.25 | 85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9.11.04 | 55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 2019.10.29 | 4384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 2019.09.25 | 1119 | |
근로계약 | 입사번복 질문드립니다. 1 | 2019.09.17 | 202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 2019.08.21 | 137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9.07.01 | 735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9.07.01 | 826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 2019.05.08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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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19.04.10 | 542 | |
근로계약 | 입사취소 와 1달 채용 1 | 2019.04.09 | 731 | |
기타 | 입사 취소 보상 1 | 2019.04.03 | 32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19.03.12 | 1807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시 퇴직금 3 | 2019.02.28 | 538 | |
임금·퇴직금 | 법인폐업 후 퇴직금 문제 1 | 2019.02.01 | 5748 | |
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4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다시 올립니다. 왜 답변을 달다말다하시는지.. 1 | 2018.11.09 | 277 | |
휴일·휴가 |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8.10.17 | 1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개월 치료를 요하는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퇴사후 재입사 형식은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청한 경우라면 효력이 없다 볼 수 있으나근로자가 요구하여 퇴사 절차를 밟고 이후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속기간을 새로 시작 한다면 효력이 있는 퇴직금 정산 방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로서는 기간의 근속기간에 따른 기대 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