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직 입니다.
월급여2,050,000원 입니다. 근무형태는 당,비,휴 입니다. 당직은 09시 부터 다음날 09시까지 24시간근무이고 2틀 쉽니다
급여 체계는 저번달 22일 부터 이번달 21일까지 일하면 이번달 25일날 입금이 됩니다.
제가 저번달 3월 28일 입사하여 입사 당일 3월28일 부터 당직을해서 4월21일까지 당직을 10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4월25일) 급여
가 입금 됐는데 1,479,110 입급되었습니다. 제가 생각 하기론 몇십만원이 덜 입급된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당비휴 형태의 교대근무의 경우 월 평균 10일의 당직근로가 이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은 실질적으로 10일의 당직근로에 대한 급여액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비번일과 휴무는 당직근로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인 만큼 귀하가 해당 기간 당직근로를 10일을 근로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월급여액 전액이 지급되어야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3월 28일부터 4월 21일 사이 25일 동안 당비휴의 패턴으로 근로제공 할 경우 당직근로는 8일이 이뤄집니다. 2일의 당직근로가 추가로 이뤄진 경우 이는 비번일과 휴무일중 2일을 근로제공한 것으로 상담내용상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을 알수 없어 정확한 소정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연장근로 발생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려우나 월 평균 10일의 당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월급여액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당직근로 10일을 하였다면 월급여액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