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에 복귀했는데 개정 전 대상자라서 육아휴직에 따라 연차가 올해 적습니다.
이에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될 것 같은데요
회사는 연차가 없으므로 부득이 하게 휴가 사용은 결근이 되며 이는 무급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경우 주휴일의 경우도 그 해당주는 무급이므로 일요일 급여도 차감될 수 있나요?
육아휴직 후에 복귀했는데 개정 전 대상자라서 육아휴직에 따라 연차가 올해 적습니다.
이에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될 것 같은데요
회사는 연차가 없으므로 부득이 하게 휴가 사용은 결근이 되며 이는 무급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경우 주휴일의 경우도 그 해당주는 무급이므로 일요일 급여도 차감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주 개근이 요건인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결근에 따른 대상일 임금과 해당 주 주휴수당액이 함께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냉정한 사업주이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배려하는데 말입니다.
사용자에게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못해준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활용가능한 적법한 휴가 사유(생리휴가)나 휴직사유(가족돌봄 휴직등), 모유수유시간까지 활용하여 사측에게 받을 거 다 받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라 권유드리고 싶네여~
과정에서 또 어려운 일 있으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성 |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 퇴사를 부탁하는 회사 1 | 2019.05.14 | 317 | |
임금·퇴직금 | 1년되는날이 1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1년째 되는날 관둔다... 1 | 2019.05.14 | 882 | |
휴일·휴가 | 휴무일과 연차휴가 사용순서 문의 5 | 2019.05.14 | 1149 | |
근로시간 |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 2019.05.14 | 455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5.14 | 771 | |
임금·퇴직금 |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 2019.05.13 | 29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근로시간,최저임금 1 | 2019.05.13 | 352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 2019.05.13 | 106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확정여부 1 | 2019.05.13 | 838 | |
휴일·휴가 |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 2019.05.13 | 1271 | |
고용보험 | 정년 1 | 2019.05.13 | 190 | |
해고·징계 | 회식자리 집단 구타 질의드립니다. 1 | 2019.05.13 | 246 | |
기타 | 작업장 내 감시카메라 CCTV 1 | 2019.05.13 | 3134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 2019.05.13 | 40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 2019.05.12 | 8990 | |
기타 | 체력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 2019.05.12 | 1484 | |
임금·퇴직금 | 계약한것과 다른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1 | 2019.05.12 | 3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여여부 1 | 2019.05.12 | 102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1 | 2019.05.11 | 3101 | |
임금·퇴직금 | 전 직장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건? 1 | 2019.05.11 | 818 |
이게 연봉제는 조금 다를 수 있나요? 참고로 연봉제입니다.